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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균 회수기일보다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출자자로부터 받은 공사의 미수금을 늦게 회수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균 회수기일보다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해당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비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의 공사미수금 회수가 다른 공사미수금보다 장기간 지연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해당 공사미수금 회수기일이 출자자 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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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1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9)
- 원 제목
-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는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