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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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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 거래하면서 외상매입대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했다. 이 조기결제가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금대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포함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금대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포함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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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4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06)
- 원 제목
-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