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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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 거래하면서 외상매입대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했다. 이 조기결제가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금대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포함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금대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포함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4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06)
원 제목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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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