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특수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법인과 특수 관계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사자 간 상환 기한을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특수 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은 무엇을 뜻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7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5)
원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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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