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하였고, 그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이 소득처분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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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6)
원 제목
특수관계자(출자자)의 사망시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