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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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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과 상환기일 등 구체적인 약정 없이 금액을 차입하였다. 이를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등의 계산은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 상환기일등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정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위 법조의 방식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 없이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 상환기일등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정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위 법조의 방식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등의 계산은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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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4 (1993.05.31 회신),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9)
- 원 제목
-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