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4회신일 1993.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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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31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과 상환기일 등 구체적인 약정 없이 금액을 차입하였다. 이를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등의 계산은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 상환기일등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정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위 법조의 방식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 없이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율 상환기일등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정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위 법조의 방식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등의 계산은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4 (1993.05.31 회신),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9)
원 제목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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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