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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약정을 맺고 가지급금을 대여했다. 해당 가지급금에서 이자상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이율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처분대상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이자상당액이 동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시기와 방법.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이자상당액이 동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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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5 (1995.10.27 회신),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5)
- 원 제목
-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