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불입하고 증자등기를 마친 뒤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같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자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 참조),

2.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해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과 증자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봅니다.

2.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그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7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5)
원 제목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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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