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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가지급금의 회수 시기나 상여처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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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3)
- 원 제목
-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