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장부에 부외부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

회답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1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0)
원 제목
가지급금에 대해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서 대손처리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