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2회신일 1992.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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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7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해외알선업자와의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

회답

1.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2. 해외알선업자와의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2 (1992.04.07 회신),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8)
원 제목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의 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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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