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 2316회신일 1993.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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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어 특수 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운전자금 또는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본문(원문)

1.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전자금 또는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 관계 여부와 자금 대여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전자금 또는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 2316 (1993.08.05 회신),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15)
원 제목
법인이 법정관리 중 타법인의 주식 취득한 경우 특수 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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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