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5회신일 1995.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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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7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확보하려고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공사 수주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시공 대상 토지의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1960 심판결정
    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5 (1995.08.17 회신),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8)
원 제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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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