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기본 해석 목록 20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생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2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국세기본-201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5 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국세기본-201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 순위를 물었다. 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정되지 않은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한다.

6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국세 등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할 때 출자자의 책임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201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세채권자 사이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교부청구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10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국세기본-2013.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11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납세보증인은 지연 가산금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의 체납세액 범위를 물었다. 보증 총금액 외에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납부로 추가된 가산금도 납부해야 한다. 해당 가산금은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언제 발생하는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체납발생일이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상속 수유자가 상속세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국세기본-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수유자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수유자는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16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해제 여부를 물었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서에 국세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뒤 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등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 보험료 연체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 가산금인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징수법상 연체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
국세기본-2010.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24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200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승계국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별도 지정 없이 승계한 국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유류분 반환으로 지분이 변해도 이미 발생한 승계국세와 납부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26 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
국세기본-200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자 사이의 국세채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한다.

27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감액경정 후 가산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줄이고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부터 계산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세액 감액경정 시 가산금도 줄어드나?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34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한도로 은행예금을 압류한 경우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추후 발생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한도로 명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과 체납액 징수순위를 묻는다. 미납 국세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징수순위는 같은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부 수납 후 감액된 체납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가 수납된 뒤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한다.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한다.

38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 분할 시 누가 국세를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국세기본-200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40 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물 매각 전에 별도 고지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담보기간 내 세액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고지나 압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납세담보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담보한다.

41 일부 수납 뒤 감액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국세기본-2005.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뒤 감액경정된 경우의 수납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소급 결정해 수납 처리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수납액은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임
국세기본-2004.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이다.

43 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묻는다.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45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로 소멸하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국세기본-200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의 실권 여부와 공익채권의 변제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 없이 수시 변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0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6 고지세액 감액 시 낸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봄
국세기본-2003.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만 납부한 뒤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이미 낸 가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세 납부일은 해당 가산금을 납부한 날로 본다.

47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48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
국세기본감사원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근거와 불복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불복을 청구한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