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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로 소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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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의 실권 여부와 공익채권의 변제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 없이 수시 변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했다. 이후 해당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고,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동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는지와 개시결정일 이후 성립한 국세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실권소멸한다.
2.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면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09조 제1항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0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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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37 (<time datetime="2004-01-31">2004.01.31</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로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21)
- 원 제목
-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의 실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