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불복을 청구한다.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근거와 불복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불복을 청구한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0.10.20

    감사원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審査의 請求)’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심사의 청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심사의 청구)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심사청구서로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0.10.20

    감사원법 제5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했다. 질의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29<2001.10.24> 및 제도46019-10141<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529, 2001.10.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중가산금의 적용 근거와 불복방법.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29<2001.10.24> 및 제도46019-10141<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529, 2001.10.24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37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84)
원 제목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적용의 법적 근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