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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담보로 징수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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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44 (2010.04.02 회신), "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70)
- 원 제목
- 납세보증된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으로 먼저 징수해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