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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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별도 지정 없이 승계한 국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승계국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별도 지정 없이 승계한 국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유류분 반환으로 지분이 변해도 이미 발생한 승계국세와 납부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했다. 이를 납부한 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반환하여 지분이 변동될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이때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승계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으로 안분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이 납부한 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승계국세와 납부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14 (<time datetime="2009-07-27">2009.07.27</time> 회신), "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78)
원 제목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진행중에 승계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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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