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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2004.10.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9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36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 관련 금액이다. 대상 금액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조세22601-693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양수도 당시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