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고지세액 감액 시 낸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9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지세액 감액 시 낸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가산금만 납부한 뒤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이미 낸 가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세 납부일은 해당 가산금을 납부한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먼저 납부했다. 이후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결정되었다.

질의요지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고지세액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고지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가산금의 처리방법.

회답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986 (<time datetime="2003-12-20">2003.12.20</time> 회신), "고지세액 감액 시 낸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83)
원 제목
당초 고지세액 감액결정시 기 납부한 가산금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