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3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압류가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 후 본등기 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303 (<time datetime="2007-02-26">2007.02.26</time> 회신),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0)
원 제목
부동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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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