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 순위를 물었다. 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정되지 않은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이고, 재산 매각대금이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전부를 배분하기에 부족하다. 일부 체납세액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돼 있다.

질의요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35

본문(원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민법」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건의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 순위

회답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합니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이고 매각대금이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민법」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합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않은 체납세액을 우선 충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 (<time datetime="2015-10-02">2015.10.02</time> 회신), "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1)
원 제목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 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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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