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3회신일 1999.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5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이전 양도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다른 하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이전 양도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3 (1999.06.05 회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15)
원 제목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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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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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