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8회신일 1999.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7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과세와 실지 취득가액 환산 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전까지입니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합니다.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8 (1999.12.07 회신),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5)
원 제목
실지 취득가액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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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