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998.6.30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지가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ㆍ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한 날(1998년의 경우 1998.6.30)을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결정ㆍ공시한 날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수수료ㆍ부동산중개수수료ㆍ설비비와 개량비 등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항목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기준과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ㆍ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한 날(1998년의 경우 1998.6.30)을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결정ㆍ공시한 날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수수료ㆍ부동산중개수수료ㆍ설비비와 개량비 등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623 심판결정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0 심판결정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366 심판결정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143 심판결정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33 심판결정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90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00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89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25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727 심판결정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92 (2000.04.20 회신),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64)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