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식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 전제되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 취득당시의 면적.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와,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취득 당시의 면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인2413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538 심판결정2000.06.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128 심판결정1999.08.13 ·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680 심판결정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3144 심판결정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55 심판결정1998.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82 심판결정1998.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3804 심판결정1998.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394 심판결정1998.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60 심판결정1997.12.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710 심판결정1997.12.1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43 심판결정1997.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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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2 (1994.02.25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1)
- 원 제목
-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