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2회신일 1994.02.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식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 전제되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 취득당시의 면적.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와,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취득 당시의 면적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2 (1994.02.25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1)
원 제목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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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