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94건
'양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9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적용된다.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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