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9회신일 1999.05.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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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보상가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공매·경매로 양도되거나 ○○공사에 임의매매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약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등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 등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ㆍ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거래약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되거나 무상으로 기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가액, 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로 양도되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다만 ○○공사에 임의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금융ㆍ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공사에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거래약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철거되거나 무상 기증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9 (1999.05.21 회신),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5)
원 제목
보상가액 등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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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