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기준시가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는 그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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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7 (<time datetime="2006-08-17">2006.08.17</time> 회신),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05)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농지)의 기준시가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