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관할세무서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3건
'관할세무서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를 때를 물었다.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1997.08.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15
-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1997.05.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77
-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1997.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5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7.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