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23회신일 2012.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0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점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를 양도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했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가액 산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유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등의 산정방법.

회답

1.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23 (2012.07.10 회신),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34)
원 제목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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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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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