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 8. 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으나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65, 1997.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65, 1997.09.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 8. 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165, 1997.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0. 8. 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아 종전 등급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1. 해당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의 잠정등급가액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15 (<time datetime="2002-11-13">2002.11.13</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12)
원 제목
환지의 토지등급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