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4회신일 1999.08.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6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8.30. 직전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가 포함된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2의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 중 분모의 가액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고,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 8. 30.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3. 해당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4 (1999.08.06 회신),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86)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