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93년중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장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겨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

정제 정리

질의

가. 1993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대한 세액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나.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평가방법.

회답

1.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법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6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0)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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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