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3회신일 2005.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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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7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참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역시장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감정했다. 이 감정가액을 기준시가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광역시장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광역시장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광역시장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3 (2005.11.17 회신),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31)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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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