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7회신일 1994.09.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5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1년 4월 양도되었다.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1991.4월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1.01.01 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1.06.29)가 아닌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2.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3. 1991년 4월 양도한 토지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직전 기준시가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7 (1994.09.15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27)
원 제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