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7회신일 1997.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4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문의 사례에서는 1989.09.01 조정된 등급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의 방법에 따라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1989.09.01 조정된 등급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의 방법에 따라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1989.09.01 조정된 등급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1462 심판결정
    1997.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7 (1997.03.24 회신),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3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