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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998.1.1 이후 양도분이며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 제시된 산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1998.1.1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원문은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의 산식을 제시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음
(1) 1998.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국세처장이 당해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 ───────────────────────────
최초로 고시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의
기준시가 고시당시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위의 산식에서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액의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이하 같다).
(2) 1998.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고, 최초고시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자산이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1. 1998. 1. 1 이후 양도하고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위 산식의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원문은 1998. 1. 1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 관한 문장 중간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8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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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5부4898 심판결정2016.03.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5606 심판결정2016.0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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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5부4735 심판결정201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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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3 (1998.09.07 회신), "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57)
- 원 제목
- 국세청장 지정 지역 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