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4회신일 1999.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8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4 (1999.03.18 회신),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49)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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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