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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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4 (1999.03.18 회신),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49)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