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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도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도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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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9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1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0

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6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