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회신일 2005.09.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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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취득일 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은 규정된 두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나 건물을 관련 가액의 공시·고시 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각각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의 고시 전에 상속받은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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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2005.09.12 회신),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14)
원 제목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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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