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질의1)의 경우 기존예규(재일46070 - 391, 1993.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기존예규(재일46014 - 2112, 1997. 9. 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 (질의1)의 경우 기존예규(재일46070 - 391, 1993.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기존예규(재일46014 - 2112, 1997. 9. 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3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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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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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0 (2001.11.27 회신),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95)
- 원 제목
-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