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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된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증평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병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일 직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편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1990.08.30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시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며, 취득일이 1990.08.30 이전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3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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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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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6 (<time datetime="1997-09-03">1997.09.03</time> 회신),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76)
- 원 제목
-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