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3.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감면 적용과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27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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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9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16)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