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뤘다.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증여된 뒤 증여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 평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녀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3. 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임.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녀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함.
3.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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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4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37)
- 원 제목
- 당초 매입 시점부터 증여일까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