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41회신일 2002.10.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2(1997.11.29) 및 재일46014-2001(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82, 1997.11.29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2(1997.11.29) 및 재일46014-2001(199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지목ㆍ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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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1 (2002.10.29 회신),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86)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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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