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58회신일 1998.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9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각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각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취득 시기가 1990.08.30 전이면 관련 평가액을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자산 취득 시기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인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위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위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371 심판결정
    2002.0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8 (1998.11.09 회신), "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6)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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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