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토지 등을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8.12.31 이전에 양도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문제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98.4.9.이전이고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이전이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8. 12. 28.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부칙 제11조(1998. 4. 10. 법률 제5534호)와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보다 위 2의 경우에 의하여 보상받은 가액이 낮을 경우에는 보상받은
정제 정리
질의
1.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업지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해당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8.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부칙 제11조 및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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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2 (1999.09.20 회신),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1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