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정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9건
'감정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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