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그러나 그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
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별첨 양도소득세와 신고서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한다.
4.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신고서 작성요령은 별첨 자료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0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25)
- 원 제목
-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토지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