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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의 시가표준액 적용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정제 정리
질의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잠정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종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아 종전 토지등급의 적용이 불합리하면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 설정된 최초 잠정등급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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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5 (1999.07.29 회신),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33)
- 원 제목
-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